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전

○ 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9형제 2284, 2372호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피해자인 윤

○분의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 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 145호및 1990. 6. 25. 선고 89헌마 234호 결정 각 참조).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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