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심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
○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하여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