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백

○ 기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

○난 같은 이

○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88형제90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3. 16. 치안본부에 이

○난(본명 이

○덕), 이

○기등을 상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를 하였다.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

○난은 본명이 이

○덕인 자, 같은 이

○기는 위 이

○난의 동생인 자인바, 서울마포구

○

○동 200의2 소재 대지 998.7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함)은 유

○성의 처로서 1950. 10. 29. 같은 동 65번지에서 사망한 이

○난의 소유로 1979.4. 7. 동인의 상속인들인 유

○화 등 11명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필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70. 월 일 불상경 이

○덕이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망 이

○난과 동일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

○덕의 친가 제적부, 혼인신고서,주민등록발급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1979. 5. 9.경 이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들인 위 유

○화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0.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1986. 5. 22. 서울 강남구 화곡동 소재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황

○성에게 이건 부동산이 이

○덕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 1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8. 5. 13. 위 사건(1987 형제92650호)을 수사한 끝에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몫재항고를 하였는데, 1988. 12. 16. 대검찰청(1988 재항제861호)에서 피의자등이 이건 부동산을

○

○주식회사에 매도한 부분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기행위의 사후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범죄사실을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사건을 재기하여 1988 형제90551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 1989. 4.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를 하였고 1990. 5. 23. 재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5.

1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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