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용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1153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6.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현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김

○연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5.

9. 13.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상호불상의다방에서 전매목적으로 최

○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임야 2,040 평 중 799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방

○식의 소개로1,2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은 청구인(고소인)과 조

○춘 및 이

○립과김

○연(피의자) 4명이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청구인과 이

○립 양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조

○춘과 각 300만원씩 출자(出資)하여 인감도장과 대금을 방

○식에게 맡겼고 방

○식이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대행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과이

○립 양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등기명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등기명의는 1975.

10.

8.자로 청구인ㆍ이

○립 외에 이

○수의 처 이

○선이 추가되어 3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추후에 알았으며, 이 사건 임야를 위의4명 외에 이

○수ㆍ방

○식ㆍ최

○화 7인이 합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은물론 매매당시에나 추후에나 7인 명의로 그러한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82. 12. 29.자 건설부 고시 제481호로 공원용지로 결정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12,733,400원의 (토지수용)보상액이 사정(査定)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3인의 등기명의인 중 한사람으로서 1989.

9.

1. 그 중 3분지1인 70,911,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도 없는 (소개인)방

○식과 (등기부상 3명의 소유자 중의 1명인)이

○선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위 법원 90가합8423)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인즉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 외에 조

○춘ㆍ 이

○립ㆍ피의자(김

○연)ㆍ최

○화ㆍ방

○식ㆍ이

○선 7명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다만청구인 외 2명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상금의 3분지1을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위 민사소송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는 1990.

8.28. 14:00 위 법원 제599호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조

○춘, 이

○립, 증인(김

○연), 방

○식 5명이 사법서사 최

○식 사무실에서 회동하여 2,1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② 실제 매수 자금을 갹출한 자는 위 5명 외에 최

○화, 이

○수를 포함하여 7명인데 등기명의는 방

○식ㆍ이

○수ㆍ 최

○화를 대표하여 이

○선(이

○수의 처), 박

○용ㆍ조

○춘을 대표하여 박

○용, 이

○립ㆍ김

○연(증인)을 대표하여 이

○립 등 3인 명의로만 하였다.③ 등기부에 소유명의가 등재되지 않은 투자자 4명를 위하여 1977.3.

8. 종로 2가 조

○춘 경영의 금은방에서 7명의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명시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도 서명날인하였다 라는 요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본 사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김

○연)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바, 참고인 방

○식의 진술과 이

○립, 이

○수 명의의 자술서, 고소인, 이

○립, 최

○철 명의의 매매계약서,매도증서,최

○철, 최

○식 명의의 각 영수증, 피의자와 고소인 외 5인 명의의 합의각서, 피의자, 고소인등 5인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도시계획사업(수도)시행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서, 검사작성의 피의자 최

○화에 대한 신문조서도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 조

○춘, 함

○숙,홍

○섭등의 각 진술과 조

○춘의 증인신문조서, 최

○화에 대한 공소장, 사법경찰관 작성의 최

○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거시한 제반증거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 없어 범죄 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고, 1991. 12.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사실을 같은달 31. 송달받고 1992.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2. 본건 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증거의 취사선택ㆍ사실인정의 문제를다투고 있으며 15년 내지 17년전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사건관계 당사자의 진술이 반드시 확연한 것은 아니고 주요 참고인 최

○식은 이미 사망하였고 일부 사건관련자(이

○립, 이

○수, 이

○선)는 해외에거주하고 있어 대질신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 관계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당소에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검토해 봐도 위 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하지 않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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