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117)【당 사 자】청 구 인 박
○ 곤 ( 朴
○ 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6. 청구외(피고소인) 문
○섭을 업무상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문
○섭은
○
○호 선박의 공유자중 1인이고, 1983. 4. 6.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청구외 황
○채는 1987. 7. 7. 경 위 문
○섭과 청구외 문
○규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23. 위 선박을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극동어항단지에 감수·보존하게 하고 압류정박시켰다. 이러한 경우 위 문
○섭은 선박관리인으로서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감수·보존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해 10. 경 서울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위 문
○섭은 위 선박의 공유자인 동시에 선박관리인이므로,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6. 10. 16.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지분을 청구외 박
○심에게 채무담보조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0. 가등기를, 1989. 5. 2.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결과 위 문
○섭은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위 문
○섭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서 국적증서 검인을 제 때에 받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6. 25. 까지 그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8.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에게 금 약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4) 청구인은 1986. 9. 20. 청구외 김
○기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그의 지분 3분의 1을 양수하고, 청구인의 처 주
○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해 10. 7. 그 지분이전등기를 필하고, 1987. 12. 2.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
○섭은 위 선박관계 서류인 국적증서, 검사증서 및 무전검사증을 갖고 피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에 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