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4. 2. 24. 92헌마115)【당 사 자】청 구 인 이

○ 덕 ( 李

○ 德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7. 8. 대검찰청에 청구외 송

○신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의 피고소인송

○신에 대하여 1991.10.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6.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송

○신은 변호사인 바, 1986.11.25.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업무정지명령기간중에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업무정지명령기간중인 1990. 6.14.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그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

○재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청구인의 주택 시가 7억원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인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재심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무고누명을 벗겨주고 또 위 주택도 되찾아 달라는 소송위임의 제의를 받자, 이러한 재심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수락함과 동시에 그 보수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해석·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2. 2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