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류

○ 원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0. 6.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11. 26.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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