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오

○ 균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소인 박

○석은 서울4파

○

○

○

○호 영업용 택시의 운전수이고, 동이

○배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

○병원의 제2외과 과장, 동 김

○관은 위 병원 제2외과 소속 수련의, 동 김

○현, 동 이

○희는 서울

○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자들인 바, 청구인은 1989. 7. 14. 위 피고소인들을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1) 피고소인 박

○석은 1988. 8. 13.0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24 소재 봉천 전철역 부근 도로의 횡단보도상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청구인의 어머니 피해자 정

○임(여,65세)을 치어 같은 달 15. 11:45경 급성심정지 및 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이

○배, 동김

○관은 1988. 8. 13. 14:35경 위

○

○병원에 전항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내원한 정

○임을 치료함에 있어 동환자는 골반부 등 골절상과 방광손상(의증)으로 인하여 배설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이에 상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동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이르게 하고 (3) 피고소인 김

○현, 동 이

○희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담당하여 조사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교통사고는 박

○석이 운전하는택시가 횡단보도상으로 피해자 정

○임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부딪쳐 일어난 것임에도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48312호)을 담당한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89. 10. 25. 고소사실 (1)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소인 박

○석이 동일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될 남부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988. 10. 24. 금고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고소사실 (2)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고소사실 (3)의 허위공문서작성몫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90. 5. 25.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 6. 2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5.

13.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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