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 1992. 2. 14. 92 헌마 10)【당 사 자】청 구 인 서
○ 복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 청구외 서
○운을 원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한 마산지방법원 89나3513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진행중 허위의 증언을 한 청구외 서
○인 외 1인과 위증을 교사한 청구외 서
○운외 2인등을 위증등의 혐의로, (2)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남 거제군
○
○경찰서 소속 경찰관 청구외 신
○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사를 행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조사를 게을리 하였다하여 위 신
○하를 직무유기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가의 (1) (2) 고소사건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1991. 12. 2.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을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뒤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4.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