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899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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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1. 12.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22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950, 대법원 2021도6331). 청구인은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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