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