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분할연금 지급결정 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45 분할연금 지급결정 취소청 구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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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결 정 일 2025.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60. (월일 생략) 생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청구인은 2003. (월일 생략) 경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24. 12. 3. 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1. 15.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2025년 1월분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4. 7. 11.의 다음 달인 202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분할연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3. 11. 2025헌마181).다.

청구인은 2025. 8. 18.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5.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5. 7. 23.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기각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선행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