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신 청 인 고
○ 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신 청 인 고
○ 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