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청 구 인 유
○ 열대리인 변호사 최 원 익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길이 열려 있다.
청구인은 1990.6.30. 해고된 사실과 청구인이 1991.7.12.경 위 해고통지문을 읽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1.11.21. 비로소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위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