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변
○
○피 청 구 인
○
○세무서장결 정 일 2025.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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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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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결 정 일 2025.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