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사 건 89헌마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곽

○ 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2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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