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전문

사 건 2011헌마5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어

○우피청구인 종로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