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765 복지사무실 출입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최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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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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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라 한다)의 무료급식소에서 주방용 칼을 갈아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자인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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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직원이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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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자, 2011. 11. 29. 위 출입금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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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상북도 성주지회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그 곳 직원의 청구인에 대한 사무실 출입금지 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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