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8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1. 12.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8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1. 12.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