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사108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정
○ 명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신청인은 그가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청구사건(현재 94헌마256) 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1994.12.14 신청인에게 발한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 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