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

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6헌사89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이

○ 복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그가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6. 10. 31. 2006헌사776)이 주문에 대한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명날인이 없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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