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8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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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 9. 육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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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으로 현역 입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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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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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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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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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에 전속되어 있던 중, 2024. 3.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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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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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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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로 파견되어 일등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입대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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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청구하였다. 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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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2024. 7. 3.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을 ‘일반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병역심사관리반 입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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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은 2024. 7. 8. 청구인에 대하여 ‘2024 인사명령(병) 제287호’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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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 보충대 병역심사관리반으로 전속을 명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증세가 발현될 수 있음에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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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7.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청구인의 건강 악화 및 의료적 조치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50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은 ‘전속’의 인사명령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소청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먼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다툴 수 있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