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7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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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고, 이를 우편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인 남성(고등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및 자기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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