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430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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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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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변호사 조기현, 신예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