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1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

○

○2. 이

□

□3. 법무법인

○

○피 청 구 인 박

○

○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이

○

○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이고, 청구인 이

□

□은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 이

○

○의 변호인이며, 청구인 법무법인

○

○은 청구인 이

□

□이 소속된 법무법인이고, 피청구인 박

○

○은 위 형사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다. 청구인 이

○

○은 2025. 4. 18. 10시경 청구인 이

□

□이 입회하에 피청구인 박

○

○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박

○

○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

○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

□

□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제한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 박

○

○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청구인 이

□

□에게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박

○

○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

○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

□

□에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등 참조).청구인 이

□

□이 청구인 이

○

○의 피의자 신문 중 "그런데 이제 그 인정한게 고소를 안 하겠다 카고 엄마, 아빠 가서 무릎 꿇고 막 빌고 이렇게 해서."라고 말을 하자 피청구인 박

○

○이 "변호사님.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그 해당 진술을 기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재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이런 취지로 얘기해 이런 거 아니었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ㆍ", "그러면은 제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피의자한테 물어봐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등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자 신문 이후 변호인인 청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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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로 한 행동이고,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