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08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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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10 변호사법위반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08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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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10 변호사법위반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