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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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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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린담당변호사 김기원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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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4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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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2년 자퇴하였으며,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외 추가 입학정원에 관한 이른바 ‘결원보충제’를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로 개정된 것)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관련조항]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심판대상조항은 2023. 1. 17. 시행되었는데, 청구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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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4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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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2년에 재학하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퇴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23. 1.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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