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09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