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바591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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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5 이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7구합51530 판결에 대하여 2020. 2. 11. 항소하였고, 항소 사건은 2020. 3. 4.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324호로 접수되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에 배당되었다.청구인은 위 항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에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아515],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9], 2020. 9. 24. 이송신청이 각하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20. 11. 2.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0헌사1107), 2020. 11. 24. 기각된 후,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24.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6.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2020. 11.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24.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사유로 기각되었고(2020헌사1107),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그 기각결정문의 송달간주일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