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94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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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니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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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nesses)[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과 관련한 소송사건에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박

○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으로써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29.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쟁송 심판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3. 11. 2008헌마178; 헌재 2008. 4. 8. 2008헌마26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