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법원공무원규칙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90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1971. 9. 15.부터 1989. 9. 5. 까지법원정리로 복무했던 자로서, 법원정리는 다른 법원사무직원과 채용 및업무내용에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전직 및 승진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되어야 할 뿐 아니라 15년이상 근무후에는 법무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규칙 제28조, 제44조 제1항 및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관련규칙 내지는 법과 법원행정처의 운영제도의 모순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14.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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