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법관 기피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74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성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1. 1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