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 벌금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허
○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
○지청 검사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 벌금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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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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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검사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