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3 헌마218 배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근 (崔
○ 根)피청구인 제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의 남편 임
○순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1951. 12. 22. 순직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등 보훈혜택을 받아왔어야 한다. 그런데 군당국은망 임
○순을 순직자로 다루지 아니하고 병사자로 다루어 오다가 1992. 4. 15. 에야비로소 순직자로 확임함으로써 청구인은 그때까지 약 40년간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였는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총액만 하더라도 168,480,000원이나 되며이는 결국 군당국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이다.그리하여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더니 이를 심의한 제2군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위 배상심의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잡은(임
○순의 사망일인 1951. 12. 22.이 아니라 순직으로 밝혀진 1992. 4. 15.이라야 한다)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의 여러규정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각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1993.
9. 2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