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305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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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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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개봉된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는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서신발송이 이루어졌거나 서신발송이 거부되면 침해상태가 종료되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이 사건과 같이 적어도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가 관련규율에 따라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