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1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
○대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 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사법 부칙(1963. 12. 19.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1항이 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청구인은 건축사법 부칙(1963. 12. 19.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1항이 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원회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2. 24.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 12. 24. 2013헌마818).나. 청구인은 위 2013헌마818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