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아149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
○섭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31. 2011헌마2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5. 3.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244).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반복된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5. 31.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1헌마244).나. 이에 청구인은 2011. 7. 2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위 2011헌마24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가사 청구인이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