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29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

○종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마6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0.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627)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11. 4.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