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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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3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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