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92 결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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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92 결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