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97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

○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처 조

○자는 정

○경, 박

○용이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공탁이 무효라며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6534)에서 위 공탁을 유효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1308)과 상고심(대법원 2007다81308)도 위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탁이 무효라며 집행개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위 규정들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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