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5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선 고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