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14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4), 2010. 3. 16. 위 2010카기91 사건이 기각되고 위 2020카기104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0.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