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25 기피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사건(2009마25)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 2009. 1.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09카기8), 대법원은 2009. 4. 23. 위 2009마25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도 각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5. 6.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3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35),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5.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8)이 2009. 4. 23.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