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