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4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