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1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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