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4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67), 2009. 12. 22. 위 2009카기448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467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09. 12. 29.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48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