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27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14헌바27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