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10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11. 대법원 2010재그2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5), 2010. 2. 17.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카기15 소송 계속중인 2010. 1. 12.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2. 17.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0), 201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